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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는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하다가 퇴직한 교도관들이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교정경험과 지식을 공유 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 및 교정의 선진화 등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입니다.

주요업무

회원의 복지증진ㆍ권익신장ㆍ상부상조 등 친목도모에 관한 사항
장학 사업에 관한 사항
수형자교정ㆍ교화 및 출소자 재사회화에 관한 사항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위 각호에 필요한 수익사업과 부대사업

조직

본부 1(서울)
지부 4(교정청이 위치한 광역시ㆍ도)
지회 및 특별회 36(교정시설 소재지 등)

회원

정회원 : 퇴직 교정공무원 및 경비교도
명예회원 : 현직 교정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