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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동우회 정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정관

제       정    1983. 11. 04.
전부개정    2013. 09. 17.
등기시행    2013. 10. 01.
개       정    2016. 02. 26.
개       정    2018. 03. 0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설립)
① 본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 회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약칭은 “교정동우회”라 한다.
2. 중앙에 두는 교정동우회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라 한다.
3. 각 지방교정청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두는 교정동우회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ㅇㅇ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한다.
4. 일선기관 소재지에 두는 교정동우회는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ㅇㅇ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라 한다.
② 본회는 법인으로 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법정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풍부한 교정현장 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교정의 선진화 및 공익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본부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2. 지부의 소재지는 각 지방교정청이 위치한 광역시․도로 한다.
3. 지회의 소재지는 각 교정시설 관할구역 내로 한다.
4. 특별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4조(사업)
① 본회는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복지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3. 장학사업
4. 수형자의 교정․교화 및 출소자의 재사회화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관리 사업
5. 국민의 법질서 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6.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각종 수익사업과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정시설 경비업
2. 교도작업제품 위탁판매업
3. 교육업
4. 도서출판 및 판매업
5. 기타 수익사업
6.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③ 위 제2항의 사업을 위해 본회는 회사나 기업 등에 출자하거나 본회가 운영하는 회사나 기업 등을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및 권리의무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퇴직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2. 명예회원은 현직 교정공무원으로 한다.
3. 특별회원은 퇴역한 경비교도대원 등으로 한다.

제6조(회원등록)
① 정회원의 등록은 주소지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회 및 특별회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부, 지부 및 다른 지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팩스(모사전송) 등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른 지회에 등록을 원할 경우, 접수한 각급회는 접수된 등록서류 등 일체를 등록인이 원하는 지회로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퇴직 후 30일 이내에 직접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지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정관 시행 전에 퇴직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회원도 주소지를 확인하여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제7조(회비납부)
① 회원은 본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다.
②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한다.
③ 본부 총회에서 정한 회원의 연회비 납부기한은 해당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각급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각급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을 갖는다.

제3장 조직

제9조(조직)
① 본부에는 사무처 및 업무별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본부, 지부 및 지회 외에 특별회원으로 구성되는 특별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부, 지회 및 특별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0조(지부, 지회의 통합 등)
① 회장은 지리적 조건, 지회 운영 등을 고려하여 지회 등의 통합 또는 분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부 총회의 의결로 지회 등을 통합 또는 분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된 지회 등의 명칭은 제1조 제3호, 제4호를 준용한다. 다만, 본부 총회에서 명칭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해산사유)
① 회장은 본부 총회의 해산 의결이 있을 경우 각급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장 의결기관

제1절 본부의 총회와 이사회

제1관 본부의 총회

제12조(구성) 본부의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및 지부, 지회, 특별회의 회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대의원의 선출 등)
① 본부 대의원은 회장이 본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 중에서 20명을 선출하되 각 지부 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의원 궐위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본부 임원(사무총장은 제외한다)의 선출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
4. 사업계획
5. 회비
6.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의되거나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6조(의사정족수) 정관의 변경은 총회의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기타 의결사항은 총회의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총회 의사록) 총회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진행과정과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이사 5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관 본부의 이사회

제18조(구성) 본부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는 본부의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19조(회의)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0조(의안발의) 이사회의 의안은 회장이 발의한다. 다만, 회장이 아닌 이사는 재적이사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21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부의사항
2.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3. 본회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차입, 보증, 기타 신용공여, 담보의 제공과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기금의 운용계획
4. 사무부서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합
5. 대의원 선출의 동의
6.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2조(의사정족수) 본부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진행과정과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이사 5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절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총회와 이사회

제1관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총회

제24조(지부 총회의 구성) 지부 총회는 지부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및 지회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25조(지회 총회의 구성) 지회 총회는 지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특별회 총회의 구성) 특별회 총회는 특별회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회의)
①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당해 각급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총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지부, 지회의 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임시총회를 하고자 할 경우 그 일시 및 부의 안건 등을 직근상급회의 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별회의 경우에는 본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당해회의 장이 지정기일에 회의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청한 재적 구성원이 직접 직근상급회에 당해회의 총회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의 경우에는 본부에 총회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건의를 받은 상급회의 장은 해당회의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총회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판단될 경우 직접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총회를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 회장은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정기총회 일정을 정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총회는 당해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2. 예산 및 결산
3. 사업계획
4.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의되거나 당해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29조(의사정족수)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 의사록) 총회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진행과정과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이사 5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관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이사회

제31조(구성)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이사회는 당해회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32조(회의)
①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이사회는 당해 각급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지부, 지회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근상급회의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의 회장은 본부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의안발의)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이사회의 의안은 당해 각급회의 회장이 발의한다. 다만,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회장이 아닌 이사는 재적이사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34조(의결사항)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이사회는 당해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복리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되거나 당해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5조(의사정족수)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진행과정과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이사 5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장 집행기관

제1절 통칙

제37조(각급회 회장의 입후보자격)
① 각급회의 회장에 입후보할 자는 선거일 현재 당해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한 자로서 덕망이 있고, 각급회 참여에 적극적인 자이어야 한다.
② 각급회 회장의 입후보 자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임원의 승인)
① 승인을 필요로 하는 임원이 선출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인권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③ 승인권자는 대상임원이 그 직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시 선출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각급회 회장의 상근 등)
① 각급회 임원 중 각급회 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지급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 각급회의 임원과 대의원이 총회, 이사회 참석 등 회무수행을 할 경우 본회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정당의 임직원 제한) 각급회의 임원 및 직원은 정당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제41조(겸직제한)
① 각급회의 임원은 각급회의 다른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본부 부회장과 각급회의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부, 지회의 임원 중 상근하는 각급회장은 직근상급회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과 타직무의 상근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회의 경우에는 본부 회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③ 각급회의 직원은 소속 각급회장의 승인없이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2조(해임)
① 각급회의 임원, 직원 또는 대의원 등이 이 정관이 정하는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취임 또는 해당하게 된 날에 당연히 해당직위에서 해임된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2. 파산선고를 받은 때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때
4. 이 정관에 의하여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② 각급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승인권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6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회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임원으로서의 사명감 부족 또는 품위 손상행위를 한 때

제2절 임원

제1관 본부의 임원

제43조(임원의 종류 및 수)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본부에 두는 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3명 이상 7명 이내
3. 사무총장 1명
4. 이 사 15명 이상 30명 이내
5. 감 사 2명

제44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부회장 중 1명은 교정공제회 이사장으로 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회장, 부회장 또는 감사가 아닌 회원 중에서 선임하되 각 지부 지역에 거주하는 회원을 포함하고, 모든 회원의 의견이 본회 운영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선임한다.
④ 감사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또는 이사가 아닌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45조(보궐선임)
① 본부의 임원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가 궐위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궐위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는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 개최일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제4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그 순서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의결한다.
⑤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47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한 임원의 개선은 임기 만료일 전 7일 이내에 후임 임원을 선출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임 임원 선출시까지 임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2관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임원

제48조(지부 임원의 종류 및 수)
① 지부의 임원의 종류 및 수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3명 이상 5명 이내
3. 사무국장 1명
4. 이 사 5명 이상 20명 이내
5. 감 사 2명
② 특별한 사정으로 임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에는 본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지부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49조(지회 임원의 종류 및 수)
① 지회의 임원의 종류 및 수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2명 이상 3명 이내
3. 사무국장 1명
4. 이 사 5명 이상 15명 이내
5. 감 사 2명 이내
② 특별한 사정으로 임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에는 지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지회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50조(특별회 임원의 종류와 수)
① 특별회의 임원의 종류 및 수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1명
2. 부 회 장 2명 이상 3명 이내
3. 사무국장 1명
4. 이 사 5명 이상 15명 이내
5. 감 사 2명 이내
② 특별한 사정으로 임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에는 본부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임원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③ 특별회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5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사무국장을 제외한다)은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당해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지부, 지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이사, 감사는 당해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거나 또는 당해회에 소속한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사무국장은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이사는 감사가 아닌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감사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및 이사가 아닌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52조(보궐선임)
①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임원이 궐위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부, 지회 및 특별회 사정 등으로 6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개최하더라도 회의 단합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장은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임시총회 일정을 연기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지부 회장, 부회장 및 지회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가 궐위된 경우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53조(임원의 직무)
① 지부 회장은 지부를, 지회 회장은 지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당해회의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부 부회장은 지부 회장을, 지회 부회장은 지회 회장을 보좌하고, 지부 회장 및 지회 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지부 회장 및 지회 회장이 사전에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사전에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 이사 및 감사의 임무는 각각 제46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54조(임원의 임기)
① 지부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지회 회장, 부회장, 이사의 임기는 각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임 후 회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지부 및 지회가 새로이 창설된 경우 당해 지부 및 지회의 초대임원(사무국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의 범위 안에서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지부 및 지회가 통합 또는 분리된 경우 통합 또는 분리된 회의 초대임원(사무국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마지막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제3절 사무부서 등

제55조(사무부서)
① 본회의 임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급회에 필요한 사무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부서의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법 및 이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정원 등)
제55조에 따라 사무부서에 두는 직원의 정원과 그 보수, 실비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7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각급회의 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덕망있는 인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되, 자문위원의 자문기간은 당해 회장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6장 재정

제1절 재정 및 회계 책임

제58조(재정)
① 본부의 재정은 회비, 교정발전지원사업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재정은 회비, 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기타 사업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교정동우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④ 각급회의 재정은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제59조(회비)
① 회비는 회원이 소속된 지회에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의 회비납부 및 수납의 편의를 위해 각급회에서도 수납할 수 있다.
② 회비는 이를 수납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회비사용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0조(회계연도) 각급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61조(세입․세출)
① 매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62조(예산안의 편성)
① 각급회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총회에 부의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당해회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각급회는 예산 성립 후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1항에 따라야 한다.

제6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의 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제62조에 따라 확정된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각급회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6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급회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5조(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각급회는 당해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직원의 보수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2. 시설의 유지비 및 수입사업을 위한 경비
3. 법령 및 이 정관에 의하여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4.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5. 기타 각급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 불가피한 경비로서 이사회에서 의결된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6조(결산서 등)
① 각급회의 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당해연도 재산목록, 사업계획에 대한 실적분석 보고서, 잉여금조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해의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재산의 구분)
① 각급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과 총회의결에 따라 설정된 재산 및 부동산으로 하며 그 처분은 총회의 의결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제1항의 기본재산을 제외한 재산으로 한다.

제68조(재산의 관리)
① 각급회에서 기부받은 재산은 보통재산에 편입한다.
② 각급회의 자산은 당해 회장이 관리하며 그 관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③ 자산 중에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채 등 유가증권으로 바꿔서 보관한다.
④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하거나 일부를 기본재산에 이월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본다.

제69조(회계관리 임직원의 의무 및 변상대상의 범위) 각급회의 장 및 회계관계 임직원은 법 및 이 정관과 그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책임이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본회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3. 부당한 명령이나 행위를 지시하여 본회 재산에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제70조(변상책임)
① 제69조 위반으로 각급회의 재산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각급회의 장 및 회계관계 임직원은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증명하지 못하였을 경우 변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손해가 2명 이상의 각급회의 장 또는 회계관계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각자의 행위가 손실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그 손실발생에 미친 정도의 한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각급회의 장 및 회계관계 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71조(위법한 회계관계 행위를 명령하거나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
각급회의 장 또는 회계관계 임직원의 상급자로서 제69조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회계관계 행위를 명령하였을 경우 당해 상급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제70조의 책임을 진다.

제2절 기금

제72조(기금의 설치)
①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급회의 세입․세출 외의 기금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기금운용 수익금, 매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 기금조성의 목적으로 보조되는 정부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③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금으로 적립한다.

제7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 예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3.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경영
4. 본회의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5. 기타 자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의 경영
② 기금은 각급회의 장이 이를 관리·운용하며, 각급회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표창

제74조(표창)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공헌하거나 모범이 되는 회원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본회의 회원이 아닌 사람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7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74조에 따른 표창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부에 중앙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 위원은 본부의 임원 및 직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수시표창과 본부 직원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6조(지부․지회 및 특별회 회장의 표창)
①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회장은 제74조에 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지부, 지회 및 특별회에 지부, 지회 및 특별회 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제75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징계

제77조(징계사유 등)
① 징계는 본회의 임직원과 회원으로서 법 및 이 정관과 그에 의하여 제정된 제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및 본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② 회원의 징계는 제명, 자격정지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임원 및 직원의 징계는 해임, 자격정지,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1. 제명 :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2. 해임 : 임원 또는 직원의 직위를 해임한다.
3. 자격정지 :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동안 제8조에 따른 권리를 제한한다.
4.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5.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6.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각급회의 회장은 소속 임직원 또는 회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갖는다.
1. 회장, 부회장을 제외한 본부의 임원, 직원
2.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임원, 직원

제78조(징계위원회)
① 제7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본부에 중앙징계위원회를, 지부, 지회 및 특별회에 지부, 지회 및 특별회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임직원 및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본부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구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부, 지회 및 특별회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부, 지회 및 특별회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당해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회원 중에서 지부, 지회 및 특별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79조(징계처분의 경감 및 정지) 징계권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경감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80조(항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처분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다.

제81조(항고심사위원회)
① 제80조에 따른 항고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본부에 항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항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위원은 제78조에 따른 각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임직원 및 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항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고심사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경우 원징계의 결정을 취소하거나 경감할 것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결정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경감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⑤ 항고심사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75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장 감사

제82조(회계감사)
① 각급회의 감사는 매 회계연도 말을 기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각급회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가 실시하는 회계감사 이외에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별도로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83조(업무감사)
① 각급회의 회장은 매년 1회 산하 지부, 지회 및 특별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한다.
② 각급회의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산하 지부, 지회 및 특별회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정관의 변경

제84조(정관변경) 이 정관은 법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회의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85조(정관변경안의 발의)
① 정관의 변경안은 회장, 본부의 이사 5분의 1 이상 또는 본부 총회 구성원 5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② 지부, 지회 및 특별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86조(정관변경안의 이사회 부의) 회장은 정관변경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 총회의 개최 30일 전까지 본회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87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본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당시의 교정동우회는 이 정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 시행 당시의 교정동우회의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한 교정동우회의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