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회원에게 위로금 지급
작성자 : 관리자 ㅣ 등록일 : 2019-03-05 ㅣ 조회수 : 1,528
장기입원 회원에게 위로금 지급
교정동우회 본부에서는 2019년도부터 사업비예산 항목에 장기입원 회원 지원비로 5,000,000원을 책정하고, 10일이상 장기입원한 회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0,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회장님께서는 회원 중 장기입원 회원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서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본부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은행계좌번호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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